[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카사요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59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9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791

판정사항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직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업무 성과 미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스코드 업무 관련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해고로 본다면 징계절차를 거지치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통상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내용증명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보낸 사실도 없어,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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