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준산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기각으로 판정
판정요지
1. 해고의 존재 여부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재보험 상실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한 데 대하여, 사직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자진퇴사라고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o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산재보험 신청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 실질적 작업장이며 대표자도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CJ전기 명의로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하게 하면서, 불가피하게 창준산업사에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점 - 그에 따라 신청인은 지금까지 산재 요양 중에 있는 점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재요양이 끝나면 언제든지 복직을 바라고 있고, 신청인이 일련의 과정에서 특별한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다른 사항은 검토할 필요 없이 본 사건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