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1은 등기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한 점, ②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 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연봉이 대표이사보다 13% 많고, 사용자가 임원실을 제공하는 등 처우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가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10. 28. 현장소장과 면담하면서 사직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2025. 10. 31.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인사한 후 업무 종료시간 전 현장을 떠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금품 정산에 치중하였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2025. 11. 18. 별도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11. 10. 위로금을 지급한 점, ⑤ 해고로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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