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매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은 구제절차 회피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자,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이상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이익은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