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환경공무직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대의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이해관계인별 불이행 행위와 고의성 및 투표 결과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구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경고 및 정권 1개월의 징계처분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