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수덕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리사무로 확인될 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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