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수덕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경리사무로 확인될 뿐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동식 주택 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