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양주월산1단지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사직을 원인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2. 17.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12. 31. 자 퇴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12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2025. 12. 31.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가 2026. 2. 19.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할 것이며,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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