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위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은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장이 고도의 공공성이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등과 달리 일반 제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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