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양정은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보직해임은 인사권한 내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비근로시간을 입력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교대근무 과정에서 인수인계이후 일정한 대기시간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흡연 등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었던 점, 회사 내부 기준이 명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것은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이 예정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라.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근태관리 관련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등 직책 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판단하여 보직해임 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