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방송공사 부당강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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