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함평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5일 이상의 무단결근(징계사유1), 조기발차(징계사유2), 차량을 파손(징계사유3)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징계) 및 취업규칙 제54조(징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연속 5일 이상 결근한 자,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등은 해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해고의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해고서면통지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5. 12. 22.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해고 통지서에는 징계해고 사유 및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