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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자인아이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07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64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이 근로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요소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지연 제출한 것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갱신거절에 이를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의 계속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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