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무이아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0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의 경영 위기와 노무사 자문 결과로 자신을 기망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5. 12. 말∼2026. 1. 중순경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사직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금품 360만 원의 지급 제안을 수용하고 2026. 1. 13.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6. 1. 15.로 하는 권고사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당시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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