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림하우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6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한 점, 취업규칙에도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고,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자질, 건강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 해고 또는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시용근로자 여부에 대해 당사자 모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평가표상 평가 요소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자를 복수로 구성하는 한편 근로자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직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로 구성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수만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고용종료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