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민연금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7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심의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2009. 8. 13.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해고 근거로 삼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그 문언상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운용관리직·운용지원직의 재량적 전환) 또는 제4항(주임운용역의 간주 전환)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이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전임운용역으로 입사하여 책임운용역으로 승진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사용자는 복직발령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명한 후 불과 7일 만에 해고에 이르러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기금운용직 인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인데, 사용자는 심의 권한이 없는 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심의·의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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