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촌어시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