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명촌어시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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