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즈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정규직’ 표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업무 적격성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명확한 요건·절차·평가 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오로지 경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간만료 전 2025. 12. 16. 정규직 전환될 경우 월 급여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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