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인인터내셔날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후임자를 양성하고자 여러 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였는데, 근로자는 계속하여 갈등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부득이 타 부서로 발령한 점, ② 사용자는 과거 주문반 경력자로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직원을 적임자로 보아 발령하였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타 부서로 발령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생산직‘으로만 기재하였고, 인사명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특정 업무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경력 단절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출·퇴근에 불이익이 없는 점, 임금도 전과 동일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없거나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처분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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