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기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2. 31.’로 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과정에서도 근로자가 한시적인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가능성을 말하였다는 황○○ 단장은 근로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속한 돌봄 TFT는 상설 조직이 아니며 한시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팀이었던 점, ⑤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비율이 2023년 31.5%, 2024년 68.4%, 2025년 69.8%로, 계약이 만료된 자에 대한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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