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루스터드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4
판정사항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채용 전 1일 근로 후 계속적 근로관계 성립을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계속적 근로관계 성립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도 없는 점, ④ 실제 근로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