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마트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7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한 금지 행위가 고지되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적극적, 반복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비위행위인 점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례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여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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