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광에프앤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277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그만두실 거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라는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발언은 근로자의 그간 사직 의사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2025. 4. 15. “사직을 권고드립니다.”라며 권고사직의 의사만 표현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에 근로자는 “사직 권고에 따라 퇴사 의사는 수용하겠습니다.”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고, 이후 스스로 퇴사일을 직접 결정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⑤ 또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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