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주 관리 부실로 발생한 불용재고를 전산상 허위 전환한 행위,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상 판매금지 부품인 불용재고를 무단 반출하여 부적격 업체를 통해 저가로 판매한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 판매한 부품 5,024개 중 85개는 회수처리 되었지만, 4,939개는 이미 시장에 판매되어 회수되지 못했는데, 이를 고객사가 인지할 경우 사용자는 거래 정지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더욱이 핵심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는 거래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이러한 거래 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회사로서는 곧 도산을 의미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징계양정을 해고로 결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심, 재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