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다나음한방병원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4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7

판정사항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오더 업무 반복적 미숙, 환자의 요청에도 추나 업무 미시행, 근무 시간 중 식사, 수액 치료 등 업무 외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실질적인 소명기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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