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404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사업장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본급 금1,500,000원과 함께 PT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0. 31.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일자를 특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연말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통보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1. 4.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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