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1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9045
판정사항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 만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고문위촉 계약을 하였고, 외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근로시간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본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었고, 과거 근로계약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고문위촉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