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1

판정사항

매점 운영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한 행위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OO기업노동조합이 2025. 8. 12. 교섭에 참여하였고, 2026. 1. 1. 임시총회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사용자가 2017년 당시 유일 노동조합이었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이동식 간이매대(매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6. 2.말까지 계속 매점을 운영해 왔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매점 운영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한 행위 등은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매점 운영에 대한 수익금의 사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2026. 1. 이전에는 매점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③ 2026. 1. 사용자가 매점 운영 종료를 결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통보한 점, ④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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