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21
- 심급사건
- 울산 2026교섭15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건강한 작업환경,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등 참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구체화등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은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결정 등 참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수급업체와의 과업용역서,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보건 관리규칙, 작업중지 요청제도 운영 지침 등에는 실외에서 폭염, 한파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차량유도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 및 수급업체 모두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직ㆍ간접적인 승인 내지는 협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확충 등의 근로조건 개선 결정에 대한 수급업체의 재량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제2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26.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고의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