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6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28

판정사항

공단이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거나 공단의 지시가 용역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문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리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단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할 의무도 없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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