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이파이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 사유 정정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강요 등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