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파이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4
판정사항
사용자의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 사유 정정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강요 등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