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19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4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행위이고, 정직처분 및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들을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선 이탈, 교통사고 등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규정에 의거한 재량권 내의 징계양정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를 2회 미룬 점,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 1명의 선임권을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에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여 절차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를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를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