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정이엔지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5
심급사건
울산 2026교섭4

판정사항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에 사용자가 관여하였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은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임을 부인할 수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제외할 조합원도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6. 1. 28.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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