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메타리치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이미 부당해고 사건에서 판단·명령된 구제내용의 실현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선행 부당해고 사건에서 판단된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실질적 신청취지는 확정된 판정과 같은 취지인 원직복직 명령을 거듭 제기한 것이어서 노동위원회규칙에서 따라 각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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