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프45 동탄호수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6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헤드 코치와 프리랜서 코치를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채용공고 상 헤드 코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연봉 3천만 원,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지급 등으로 근무 및 급여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프리랜서 코치는 오전 또는 오후 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하고, 클래스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이중 프리랜서 코치로 입사 지원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하려고 하였던 프리랜서계약서 내용에는 프리랜서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유로이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있고, 클래스 코치 업무를 재량으로 수행하며,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