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9
- 심급사건
- 울산 2026교섭5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요청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권리행사가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이익이 없음) 및 객관적 요건(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됨)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의 노동조합간 차별적 대우 금지 의무는 개별교섭 동의 여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이상 그 의무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중립의무 내지 차별금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제한없이 보장되는 이상 그에 위반한 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 한 증거도 부족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