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북남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협회와 협동조합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이 협회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협회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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