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정상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8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사업장 운영을 위임받고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6. 2. 11. 사용자1이 2026. 2. 28.까지 일하라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2. 11. 사용자1의 근로관계 종료 언급에 대해 ‘알겠습니다’ 및 마지막 근로일을 ‘2026. 2. 28.로 알면 될까요’라고 말하며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이 2026. 2. 24.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 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고 2026.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1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