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올홈케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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