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5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11. 3. 접수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5. 11. 1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상급자 업무 지시 미이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금66,361,610원(금육천육백삼십육만천육백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