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울산항만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가. 이 사건 공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는 업무위탁계약과 과업 지시서 등을 통해 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산업안전 분야 등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공사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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