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왕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의 기관제근로자 관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 갱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별 근로계약 기간이나 전체 근무 기간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인력 수요 등 필요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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