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업무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였을 경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지 않고, 근로자와 전직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며, 전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담쟁이쉼터에서의 업무 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였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지 않고, 근로자와 전직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