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4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11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신청 이유서 등의 서면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는 2025. 12. 27., 2026. 1. 2., 2026. 1. 9.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보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보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사관과의 유선 통화에서 구제신청 사건이 각하되어도 관계가 없다며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2026. 2. 11.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