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6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6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구에서 검문 중이던 청원경찰의 차량 이동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면서 차량 정체를 발생시키는 등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보안업무수행 방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보안중요시설인 사업장에서 검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업무관련 요청 내지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내부 징계요령에 따라 감봉 처분한 것이며 3일분 임금의 감액에 그치는 경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달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