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2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직위해제 처분이 실효되었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이 일부 감액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요건에 충족되어 정당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그 처분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 여부 인사규정에서 직위해제기간에 임금의 8할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직위해제가 종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적 구제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익 제보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함으로써 인사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한 이후에도 직위해제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