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