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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