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창글로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756
판정사항
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기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