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아이지휴세코 및 주식회사 빌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2
판정사항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2와 원청 간 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은 현장에서 일하던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면접 등을 거쳐서 채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2도 사용자1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원 평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직원을 일부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장 업무의 연속성과 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사용자1과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2025.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도 2025. 12.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