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성산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고, 해고절차에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흠결이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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