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피이씨의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2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일회성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